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달 내고나면 없어지는 월세보다 계약기간이 끝났을때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깡통전세, 역전세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챙겨라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를 마치면 그 다음날 0시 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쫓겨날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간 만료 후 임차 보증금 반환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전입과 동시에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져가면 바로 부여받을 수 있는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향후 전세로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순위 여부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 단, 이 같은 확정일자 효력은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만 발생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라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또 하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 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처분이 되면 배당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양도, 임대, 전전세(빌린 부동산을 다시빌려주는 것), 담보 제공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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