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가 나빠져 청년 실업이 늘면서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렇듯 창업을 꿈꾸거나 상가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점포를 얻을 때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가 권리금에 관한 것 입니다. 사실 웬만한 상가는 물론 교회에도 권리금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권리금은 세입자들끼리 상가를 매매할때 주고받는 돈으로, 매매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점포 운영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말하는 것인데, 점포의 숨어있는 가치를 반영한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권리금
해당 점포의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 정도에 따라 형성되는 권리금으로 매도 시점부터 6~12개월 동안 발생하는 평균 매출 수익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달 순수입이 1,000만원 이면 1억 2,000만원(1,000X12개월) 정도의 권리금이 형성되는 것 입니다. 주의할 점은 영업권리금을 책정할 때에는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산출한 매출액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매출 장부를 확인 후 결정 해야 합니다.
시설권리금
기존 임차인이 상가 오픈할 때 투자했던 시설비용을 말하며 인테리어, 간판, 기자재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정확한 감가상각을 계산하려면 기존 점포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최초 개업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권리금은 1년 단위로 30%씩 비용을 삭감하는 것이 관례이며 3년이 지난 시설물이나 집기에는 권리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닥권리금
점포가 위치한 특성에 따라 형성되는 프리미엄으로 쉽게 말하면 "자릿세"입니다. 영업권리금이 현재 매출액과 순수익에 기초해 형성된다면 바닥권리금은 창업할때 일정 수준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받게되는 것으로 가끔 신규 점포에서도 요구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은 건물주가 요구할 때에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나 분양업자가 요구할 때에는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양권 입주직전에 싸게 살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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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투자 비법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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