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모합가 이것만 알면 양도세 문제없다 - 부동산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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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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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하신 부모님을 두신 경우 합가를 고민하고 계신분들이 많으실 것 입니다. 하지만 합가시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중과세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노부모합가를 준비할 때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분이 부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주택 중과세에 대한 부담없이 합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2주택이어도 중과세 받지 않고 매도할 수 있는 방법

먼저 노부모란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자식 세대원 전원이 함께 합가해야 합니다. 만약 아들만 노부모와 합가하고 처 와 자식은 따로 생활을 하면 노부모합가로 보지 않습니다. 위 조건을 만족했을때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부모와 자식 각각 1가구씩 보유한 상태에서 합가를 하면 합가일 기준으로 5년동안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으로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5년 이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갖춘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가 이전 노부모 또는 자식이 1가구 2주택자로 합가를 통해 3주택이 된다면 비과세 조건을 받지 못하는것이 당연하며, 1가구 3주택자로 세금이 중과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면서 1주택 보유하고 가족 전원이 합가를 한다면 5년까지 다주택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중과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 자식 세대원 전원이 노부모와 같이 살아야 한다

 

- 합가일 기준 5년 이내 매도하면 1가구 2주택 중과세를 받지 않으며 매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조건을 갖췄다면 비과세도 가능하다

 

 

 

합가를 통해 종부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부모님 봉양에 따라 세대를 합칠 때에도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5년 동안 세대합산을 유예하여 줍니다. 따라서 합가로 인해 6억원이 초과되더라도 5년동안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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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모합가 이것만 알면 양도세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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