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도 일반매매와 마찬가지로 계약 후 2년 이후에는 일반세율 6~35%가 적용 됩니다. 하지만 입주 후 매도하면 보유기간이 1년 이하가 되어 50% 중과세가 가중 됩니다. 즉,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를 결심한 사람이라면 양도세가 낮은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이 이익이 큽니다. 따라서 입주시점이 다가올수록 다소 낮은 가격에라도 팔려는 사람이 많으니 이때를 노리는 것도 좋은전략 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얼마나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입주직전에 싸게 살수있다?!
예를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씨는 2년 전 3억원에 아파트를 한 채 분양을 받았습니다. 입주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그는 분양받은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4억원에 매입하려 들지 않았고 1,000만원만 깍아주면 계약을 하겠다는 매수자가 있기는 했지만 C씨는 4억원 이하 가격으로는 절대 팔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4억원에 매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시간은 점점흘렀고, 입주날짜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C씨는 고집을 꺾고 1,000만원 낮은 시세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 같은 C씨의 고집을 누가 꺾었을까입니다. 바로 양도세 입니다.
양도세에 무지했던 C씨는 어느날 친구 D씨를 통해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양도세 때문에 1,000만원 낮게라도 입주전 매도하는 것이 C씨에게 더 유리하는것 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1,000만원 값을 낮춰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9,000만원 이며 분양권 2년 이상 보유로 세율은 6~35% 일반세율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약 2,970만원(편의상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는 생략)으로 순 이익은 6,03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입주 후 바로 4억원의 시세로 매도한다면 양도차익이 1억원이 됩니다.
보유기간은 입주일 기준으로 1년 이내가 됩니다. 즉 세율 50%의 중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세는 5,000만원이 나오고 순이익은 5,0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즉 1,000만원 낮게 팔았지만 분양권 상태에서 파는 것이 입주 후 파는 것보다 1,030만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보유기간별 양도세율
- 보유기간 1년 미만 : 양도세율 50%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미만 : 양도세율 40%
- 보유기간 2년 이상 : 양도세율 6~35%
부동산으로 돈벌고 싶으면 이것확인 필수
언론에서 어디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면 집값이 오르는 것은 순식간 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개발 계획을 미리 알수는 없을까요?
yeop.korean-issue.com
분양권 투자 알아야할 팁 5가지
아무 분양권, 아파트를 산다고 투자수익이 생기는건 아닙니다. 지역동향 분석과 한발 빠른 매매타이밍을 갖춰야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분양권 투자 알아야할 팁 5가지
yeop.korean-issue.com
재개발투자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요즘 여기저기 재개발사업 추진 지역이 많습니다. 장시간이 걸리는 사업이지만 그만큼 투자 메리트도 높아 부동산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집니다. 막상 투자 지역을
yeop.korean-issue.com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