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 후 잔금 내는 요령 - 부동산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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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후 잔금 내는 요령
경매 낙찰 후 잔금 내는 요령

경매에 낙찰이 확정되면 법원으로부터 보통 한달정도의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한달의 시간 안에 잔금 납부만 잘해도 집을 비우고 입주하는데 까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금을 납부하는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가 살고있는 집을 낙찰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잔금을 빨리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잔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아직 전 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상태라 이사날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우위에 서기 힘듭니다. 따라서 세입자와 상대할 때와는 달리 잔금을 일찍내고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사날짜를 재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낸 때로 부터 강제집행 권한도 생기기 때문에 잔금을 빨리 낼수록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됩니다.

 

 

 

시세에 비해 채무가 너무 적은집을 낙찰받은 경우

이때에도 역시 빨리 잔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자가 잔금을 내기 전까지 채무자는 빚을 갚고 경매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채무가 적을수록 사건이 취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적은 집은 입찰 전부터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워 대금납부 기한이 정해지면 즉시 납부하도록 합니다.

 

 

 

세입자가 살고있는 경우

이때에는 법을 이용해 강제로 내쫓을 생각이 아니라면 굳이 잔금 납부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와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렀는데 이사를 미룰 경우 입주도 못하고 대출이자 부담만 떠안는 일이 발생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급적 대금납부기한이 도래할 때 까지 기다렸다가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유자가 살고있거나 시세에 비해 채무가 너무 적은 집을 낙찰 받았다면 잔금을 가급적 빨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 세입자가 살고있는 경우라면 잔금납부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낙찰대금지급 이런방법도 있습니다.

낙찰대금은 통상 현금(또는 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경락잔금대출을 통해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대출과 동시에 같은 날 거의 시간차를 두지않고 대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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