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한 단독주택을 허물고 그 위에 연립주택을 지어 분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세금문제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섣불리 사업에 손대다가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해야할까?
연립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것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세법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은 언제해야 할까?
이에 대해 세법은 보통 사업개시일에 맞춰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그 이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점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으므로 착공 전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소재지가 있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할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건이 국민주택(전용면적85m2)을 초과하거나 상가나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매입세액이 발생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어떻게 정산받을까?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하여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업소득은 장부기장으로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추계의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계방식은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장부기장(복식,간편)의무자가 추계의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 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한 첫해의 경우 무기장가산세는 없습니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법인형태로 할 수 있으나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은 개인사업의 형태가 많습니다.
참고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세금에 어떤것들이 있는지, 조세감면을 포함하여 최종 예상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검토해야합니다. 한편 사업을 시작할때에는 사업자등록을 미리하는것이 중요하고 이때 신축주택이 전용면적 85m2이하라면 면세사업자, 그밖의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로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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