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산 후 되팔때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물론 기본공제 등 일정 비용을 차감하고 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꼼꼼히 체크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양도가격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챙긴다
양도가격에서 비용으로 처리돼 공제받을수 있는 필요경비를 챙기면 그만큼 양도소득세를 아낄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에 속하는 것으로는 취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샤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을 꼽을수 있습니다. 관련비용 지출시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항목을 항상 숙지한다
1주택을 소유하다가 팔때는 반드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3년 이상 보유하고 서울, 과천 및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는 2년 거주기간이 충족되야 합니다. 그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취학, 질병, 전근 등의 사유로 매도하는 경우, 이민,취학,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예정신고납부를 하고, 신고 전에 감면 내용은 챙겨둔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 납부할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잘 챙긴다면 양도소득세를 그만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취득에 소요된 비용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해당 됩니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취득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 명도비용, 인지대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인정해 줍니다.
취득 후 지출한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 편의나 가치 증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샤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벽지,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 비용, 외벽 도색비용, 조명기구 교체비용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필요경비에 인정되는 것 : 샤시공사, 거실확장공사, 발코니확장공사, 붙박이장, 보일러교체 등 자본적 지출
-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 : 도배공사, 싱크대 교체, 욕조 교체 등 수리비 성격
양도에 소요된 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이 필요 경비로 인정 됩니다. 이처럼 실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증빙자료를 비용이 지출될 때마다 미리미리 챙겨 제출하면 세금을 상당부분 줄 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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