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구할때 보증금 날리지않는 꼭 알아야할 팁 - 부동산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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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구할때 알아야할 팁
전세집 구할때 알아야할 팁

내 집 마련에 앞서 누구나 한번쯤은 전세집을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전세집을 처음 알아보는 사람들이라면 전세집 구하는 일조자 쉽지 않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게 아니라면 전세집은 누구나 한번은 거치는 코스 입니다. 그렇다면 전세집을 구할때 무엇부터 살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라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 체결 전, 잔금 치르기 전, 전입신고 하기 전 등 최소 세번은 열람해야 합니다. 대출을 많이 받은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 보증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총액이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70%, 단독주택은 시세의 50%를 넘어서면 전세를 들지 않는게 좋습니다. 대출이 많은 집은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높고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 보증금 날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처분 또는 가등기가 설정된 집은 피한다

가등기는 장래 발생하거나 확정될 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해 임시로 해두는 예비등기 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와 같아집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 소용 없습니다. 아직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경매가 실행된 것은 아니지만 그럴 위험이 있다는 뜻이므로 이런 집은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상책 입니다.

 

 

 

 

 

 

전세입자가 많은 주택은 되도록 피한다

다가구주택에서는 세입자가 많은 경우 주택의 감정가와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을 따져봐야 합니다.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이 더 많거나 비슷하다면 향후 경매가 진행됐을때 전세금 일부 또는 모두를 회수할 수 없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다른 전세입자보다 늦게 전입신고를 하게된다면 이들에게 대항할수 없는 만큼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험성이 높습니다.

 

 

 

 

 

주택하자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이전 세입자가 변경한 집 구조나 하다못해 깨진 유리창이 있는 경우 변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집주인과 함께 주택의 구조나 하자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그외에도 물은 잘나오는지, 보일러가 잘돌아가는지, 결로현상은 없는지 등등 확인해봐야 합니다.

 

※ 준공허가가 나지않은 건물은 새집이라도 허가지연에 따라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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